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5. 8. 17:50경 피고인의 집 아래층인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위 D호에서 불상의 남성이 욕설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D호 현관문을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수회 긁거나 찍고, 빈 간장통에 휴지 뭉치를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지 뭉치를 넣은 간장통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접수경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 피의자 보호자 상대 진술 청취,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조 요청 등),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모 H 제출서류 첨부), 국립공주병원 발행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입원확인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