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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가단81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나.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5.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매월 1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9. 5. 1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2조에는 임대인이 2020. 5.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종기를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

나. 피고는 2019. 11.분 차임을 지급한 이후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가 2기분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20. 8.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미납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및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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