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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9가단13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5. 11. 9. 원고로부터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450,000원 매월 11일 지급,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11.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7. 11.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4.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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