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2. 1. 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천주산 입구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캔버라타운’ 앞 노상까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 1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B로 하여금 2012. 4. 19. 16:46경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사 E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19. 16:46경 창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1의
가. 1 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위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보고(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