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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97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6: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열쇠수리공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자 수리공에게 피고인의 집을 다시 잠그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C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뒤쪽 안테나를 잡아 흔들어 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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