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197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6:0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열쇠수리공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고 확인이 되지 않자 수리공에게 피고인의 집을 다시 잠그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C 순찰차의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위아래로 흔들고 뒤쪽 안테나를 잡아 흔들어 휘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