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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정1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9: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E N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12,432원 상당의 위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 긁히게 하고, 뒤 번호판을 잡아당겨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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