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0 2013고정16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9:5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E NF쏘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12,432원 상당의 위 승용차 앞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 긁히게 하고, 뒤 번호판을 잡아당겨 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사진(피해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