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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9 2017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2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3:00 경 목포시 옥 암로 25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 향 천로 53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측정기사용 현황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점 확인, 피의자 3 회째 음 주운 전 사실 확인, 피의자 이전 집행유예 실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31% 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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