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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25 2016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30. 22:27 경 전 남 영암군 삼호 읍 호수 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삼 향 천로 씨월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동종 전과 3회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을 참작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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