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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10 2015가단2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967,32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5. 11. 4.을 전후로 하여 피고에게 사업자금, 차량매입금, 보험료, 차량운행관리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대여한 37,967,320원에 대한 대여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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