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27 2015가단3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3,154원 및 이에 대한 200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4. 7. 21. 확정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정선군법원 2004차671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지급청구(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제소)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