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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5고합4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5.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인천 서구 M, 3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5. 3. 경부터 2015. 1. 23.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회계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횡령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N 주식회사( 이하 ‘N’ 이라고 한다) 등에게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위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6. 19. 경 인천 남구 소성로 159에 있는 우리은행 학익동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O)에서 150,000,000원을 출금해 피고인 B 명의의 신협 계좌( 번호 : P)에 입금한 후 피고인 B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1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N 등에게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제세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 위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7. 경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049 농협 북 인천 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Q )에서 165,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사적 사용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87,697,5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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