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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7 2017고단1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7: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E 소재 F 체육관 앞 도로를 북평사거리 방면에서 GS 사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79 세) 운전의 H ESCORT 11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강릉 아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이 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0. 04:42 경 뇌간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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