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가. 사기 피고인 A는 2015. 1. 27.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위 승용차가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계약자 이자 피보험 자인 피고인 B은 사고 당시 위 승용차에 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는 위 사고 직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고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들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LIG 손해보험( 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B 손해보험 )으로부터 그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회사에도 그러한 취지로 허위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 는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피고인 B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온 피고인 B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 30. 경 피해자 회사에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 중에 사고가 났다는 내용으로 자동차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가 2015. 2. 23. 경 상대 운전자에게 대물 보험금으로 12,528,000원을, 같은 해
3. 2. 경 자신에게 자차 보험금으로 18,45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들은 전주 완 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위 교통사고 및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음주 운전, 보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하면서 사고 당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