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 외 B, C, 피해자 D(15세)과 지역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5. 7. 21. 23:0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B의 친구인 공소 외 F에게 예의 없이 대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B은 “싸가지가 없느냐”라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지켜보다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지지고, C은 B이 피해자와 위 F을 싸우게 만들어 그 싸움에서 피해자가 이기자 피해자에게 “선배를 때리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