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8,000만 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갑 제1호증에 기재된 “평택지원”은 오기이다.
2014타채121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는 그 후 원고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2886호 사건에서 ‘원고는 2016. 1. 29.이 도래하면 B으로부터 여주시 C아파트 101동 1203호를 명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에서 B의 미지급 차임액 및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손해배상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2014. 9.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6. 3. 29.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51765호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원고의 2개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가 임차인 B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일부이다.
그런데 위 1억 원 중 7,200만 원에 관하여는 2014. 1. 15.경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3,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4. 3. 31.경 B이 D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가 있었다.
이에 원고는 2016. 2. 3. 질권자인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게 7,200만 원, 2016. 3. 13. 채권양수인 D에게 2,8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금은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거나 위 각 금액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