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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나4804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3. 피고에게 부산 사하구 C아파트 5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기간 2015. 2. 13.부터 2017. 2.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잔금 7,200만 원은 2017. 2. 13.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원고는 잔금지급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설정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7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잔금 7,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다가 2016. 6. 27. 원고에게 ‘원고가 위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6. 8. 3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위 문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6. 6. 2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6917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판결 선고기일이 2016. 8. 25.로 예정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소송비용 440만 원의 절반인 220만 원의 합계 8,22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를 수락한 원고는 2016. 9. 7. 피고에게 8,2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명도하고 종전 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위 소 취하는 2016. 9. 28.자로 효력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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