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577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9.부터 2019. 5.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7. 23.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다세대주택 지층(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3. ~ 2018. 7. 22.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종료 후 2019. 5. 8. 후견인 B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교부하면서 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반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종료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200만 원(= 8,000만 원 -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9. 5.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