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원심판시 제3, 4항 범행에 사용한 전기충격기(이하 ‘이 사건 전자충격기’라 한다)는 660V(볼트) 이상의 고압전류 피고인은 전압(V, 볼트)과 전류(A, 암페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항소이유 요지에서는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였다. 가 방류되지 않으므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인 전자충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5항은 “이 법에서 ‘전자충격기’라 함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은 ‘전자충격기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로 규정하면서 ’총포형 전자충격기(제1호), 막대형 전자충격기(제2호), 기타 휴대형 전자충격기(제3호)‘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는 ‘법령에 의하여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자충격기를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