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2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알고 있다고 오인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전자충격기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4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