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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0.16 2013고단13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4. 21:3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E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2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알고 있다고 오인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전자충격기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징역 4월 - 1년 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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