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1. 23:30경 김천시 D 여관에 이혼한 전남편이 자주 간다는 것을 알고 전남편과의 민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 위 여관을 찾아갔으나 위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E, F, G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여관에서 쫓아내자 이에 화가 나 가지고 다니던 전자충격기로 E의 몸에 들이대면서 위협하여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것을 피해자 H(27세)이 말리자 피해자 H의 오른쪽 발목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자충격기(명칭 : J103, 총번 : I)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등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H 진단서 붙임), 수사보고(A의 전자충격기 사용 부분 등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H을 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