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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14 2014고단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 운전자이고, 피해자 D(55세)은 택시 승객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25. 21:50경 성남시 수정구 탄천로 558번길에 있는 털보가축 앞 노상에서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택시를 세우고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손을 2회 충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4회 밟고, 재차 전자충격기로 피해자를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전자충격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허가를 받아 소지하고 다니던 전자충격기(J-911)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해 사진

1. 전자충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총포 등 허가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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