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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2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9 남광주농협 길 건너편 공원에서 피해자 B(남, 44세)이 인건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위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없이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정강이를 1회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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