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불만 있으면 맞짱 뜨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