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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2 2014고정7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노상에서 다른 일행들과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불만 있으면 맞짱 뜨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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