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350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13: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떡집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17 세), 피해자 F(16 세) 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90cm )를 손에 든 채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피해자들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너 네 아빠 뭐하는 사람이냐
너 네 아빠 직장 어디 다녀, 이제 끝났어
새끼야, 학교 찾아가 대
인 고 교장을 때려 부수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골프채를 피해자들을 향해 삿대질 하듯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도구 사진
1. 캡처 영상( 각 사진, 순 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