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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288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9,852,204원 및 그 중 26...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직권 판단 직권으로 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파산채권은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 확정되고, 확정채권에 관하여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 제460조),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이 이 법원 2012하합137호로 2012. 12. 14.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당시 원고가 신고한 총 채권액 23억 상당에 대하여 A이 모두 시인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이 위 채권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파산채권자표에 이미 기재되어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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