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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29033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미합중국 B시에 주 B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총영사관’이라 한다

)을 두고 있다. 2) 원고는 2013. 7. 16.경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2009. 1. 29. 총영사관에 공관장 차량운전 및 관리, 총무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는 행정직원으로 채용되어 2014. 3. 13.까지 근무하였다.

나. 재외공관 고용계약의 내용 재외공관 고용계약서 총영사관을 일방 당사자로 하고(이하 ‘고용주’라 함) 행정직원 원고를 타당사자로 하여(이하 ‘행정직원’이라 함)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 계약은 2013. 7. 16.부터 유효하며 이를 시행한다.

(본인은 2009. 1. 29.부터 당관에 근무)

1. 고용주는 본 계약서 작성 날짜부터 현지 행정직원을 채용하여 총영사(이하 ‘공관장’이라 함) 또는 영사의 외교, 영사활동 및 기타 공무수행을 보좌토록 한다.

2. 행정직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책임을 진다. 가.

차량 운전 및 관저관리 공관장 차량 운전 - 출퇴근 및 행사 참석 시 운전 행정차량 운전 및 관리 - 신문 수령, 파우치 수발 - 물품 구입 및 관리 - 직원 대외행사 직원 - 행정차량 관리 관저관리 - 관저 건물상태 점검 및 정원 관리감독 관저 오만찬 행사준비

나. 공관의전 관련 사항 지원 행정차 운전, 각종 의전 관련 예약 및 연락 업무

다. 기타 업무 리셉션니스트 업무 공백 시 대응 선물 및 주류대장 관리 11. 본 계약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계약의 종결은 타당 당사자에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13. 공관의 ‘행정직원 인사위원회’(위원장: 공관장)에 의한 년1회 정기근무평정에서 평정결과가 2년 연속 또는 5년 중 3회 이상 60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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