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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2.03 2009재나54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심원고는 여객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심피고 회사에서 2002. 11. 15.부터 택시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2. 21. 무단결근을 한 이후 같은 달 28.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퇴직하였는데, 재심원고는 재심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퇴직금 903,299원, 상여금 86,300원, 연월차 수당 327,990원, 부가세 감면액 67,000원과 휴가수당 1,150,963원 합계 2,535,552원 청구금액 2,536,082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 10. 31.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게 1,545,9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소172083 판결). 나.

재심원고와 재심피고는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9. 1. 22. 재심피고는 재심원고에게 918,0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재심대상판결). 다.

재심원고는 2009. 2. 3.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은 다음 같은 달

9.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9. 5. 28.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9다16391 판결).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원고의 주장 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법원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①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같은 항 제9호)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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