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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4 2019재누171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을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재심피고는 2013. 8. 23. 재심원고에 대하여 척주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다.

재심피고가 2015. 10. 15. 원고에게「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선정 안내를 하였는데, 재심원고는 자신이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혔다.

그러자 재심피고가 2016. 8. 23. 재심원고에게「산업재해보상 보험법」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재심원고는 2016. 9. 6.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12. 8.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6. 12. 21. 항소하였는데, 2017. 6. 15.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누30940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상고하였는데, 2017. 10. 12.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7두50430). [2] 재심원고는 2019. 3. 12.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9. 5. 30. 그 재심의 소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2019. 6. 11. 상고하였는데, 2019. 9. 25. 그 상고가 기각되었다

(대법원 2019두43870). 재심원고가 2019. 10. 17.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원고의 주장 ⑴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위 재심사건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재누34 판결,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은 재심원고가 주장한「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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