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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재가합52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재심피고는 재심원고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4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4. 1. 21. 재심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재심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재심원고는 7/30 지분, C은 1/10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10. 1.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조정조항

1. 재심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재심원고는 7/30 지분, C은 1/10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10. 1.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재심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재심원고로부터 7/30 지분, C으로부터 1/10 지분에 관하여 각 1998. 10. 1.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인수한다.

3. 2015. 6. 1.까지, 재심피고에게, 재심원고는 3억 원을, C은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2015. 4. 1.부터 제1항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재심피고에게 재심원고는 월 280만 원, C은 월 120만 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5. 재심피고는 재심원고 및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재심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453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사건은 2015. 4. 7.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1998. 10.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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