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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5.26 2010재나128
퇴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2. 11. 15.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 2. 28.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퇴직금 903,299원, 상여금 86,300원, 연월차 수당 327,990원, 부가세 감면액 67,000원과 휴가수당 1,150,963원 합계 2,535,552원 및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2006가소172083)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7. 10. 31. ‘피고는 원고에게 1,545,95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원ㆍ피고 모두 항소하였고, 법원은 2009. 1. 2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8,0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나13003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원고는 항소심에서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는 2009. 2. 3.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2009. 2. 9. ‘재심대상판결은 노동부 및 단체협약의 퇴직금 산정방식에 따르지 않아 부당하고 휴가수당에도 많은 부분이 누락되거나 계산착오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5. 28.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09다16391 판결).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퇴직금 산정방식의 오류, 휴가수당 산출과정에서의 누락 및 계산착오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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