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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4 2018재가단2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피고는 재심원고, B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24823호로 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2. 21.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재심원고, B이 항소제기기간 내에 재심대상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심원고는, 배우자인 B이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재심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고, 이를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며, 재심원고가 2014. 12.경 B을 고소하여 B이 2015. 3.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전주지방법원 2015고약950호)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심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원고는 2014. 12.경 지불각서의 위조를 이유로 B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는 것이고, B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2015. 5. 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재심원고는 적어도 위 2015. 5. 7.경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재심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2015. 5. 7.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8. 4. 25.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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