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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7노18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의 내용, 게시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행위는 E의 일상적인 사용행위에 불과할 뿐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본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 게시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게시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구청 교육정책특별보좌관 겸 국립 C초등학교 교사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16. 4. 11. 10:17경 불상지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D정당의 총선 공약에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있는거 알고 계시나요 국회선진화법도 고쳐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20대 총선의 결과가 D정당의 압승으로 끝나고 나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진보교육감의 싹을 자르고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전교조 죽이기 등이 본격화 될 것입니다. 야권 분열로 국가의 미래가 절단나게 생겼습니다.’라는 게시글을 E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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