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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7 2013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9.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한남 5가 도로를 한남대학교 쪽에서 중촌동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는 적색 정지신호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있는 차와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여 운전함으로써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감속하여 운전하지 않은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5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옆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따라 추격해 오던 위 피해자 C에게 위협을 주기 위하여 앞에 정지한 차량이 없음에도 일부러 급정지하여, 피해자가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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