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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5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 피고인들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 ‘E'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매출실적이 매우 부진하게 되자 시중에 유통되는 주유소,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상품권 등을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광고하여 손님들을 유인하고, 구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미리 입금 받은 다음, 상품권은 추후 발송하는 방법으로 상품권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의 실질적 총괄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B는 2012. 5. 17.경부터 2012. 7. 5.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운영 업체의 사업자 등록, 판매 대금 입금 계좌 개설, 자금 관리 및 상품권 판매 광고글 게시 등 위 사이트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6. 1.경 피고인 B에게 ‘위 상품권을 시가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분할 판매하고, 상품권 대금을 선송금하면 상품권을 지정된 기일에 분할하여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글을 위 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피해자 F는 2012. 6. 7.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GS 칼텍스 주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금 945,000원을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로 선송금하였으나, 이후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만 배송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재정능력이 매우 부실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주문한 구매자들에게 발송할 상품권 구입 자금원이 구매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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