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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089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K, L 등과 함께, 시중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격(15~34% 할인율 적용)으로 상품권을 판매하되, 구입한 상품권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3~12개월에 걸쳐 매달 상품권을 나누어 발송하고, 상품권 수령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할인율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진다고 유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전액 입금 받고, 시중에서 도매가(1.5~2.5% 할인율 적용)로 구입한 상품권을 매달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를 빙자한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M)를 운영하여 목돈을 모은 다음, 오락실, 커피숍, 대리운전업체 운영 등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 위와 같은 할인율 차이에서 비롯된 손실을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은 기본적으로 상품권을 비싸게 구입하여 싸게 판매하는 것이 그 본질이고, 양자의 할인율 차이가 너무 커 더 많은 구매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필연적으로 그로 인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었으며, 어떤 수익사업을 벌여 손실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대폭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더라도 실제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K, L 등은 2012. 8. 24.경 수원시 팔달구 N건물 316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위 M 사이트를 통하여 “50만 원짜리 상품권 3장을 한꺼번에 구매하면 할인율 21%를 적용한 1,185,000원만 입금 받고 매달 1장씩 3달에 걸쳐 상품권을 배송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즉시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1,185,000원을 송금 받고도 첫 달 치 상품권만 배송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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