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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가단500502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4,944원과 그 중 149,600,000원에 대하여 2016. 4. 7.부터 2018. 7. 6.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농림수산업자인 C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 한다)의 보증신청에 대하여 직접보증 심사를 거쳐 위 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위 신용보증 관련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자 위 피고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C에게 농기업시설자금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2. C과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농식품기업 시설자금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증인 C, 보증금액 340,000,000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10년, 대출과목 농식품기업시설자금대출, 대출예정금액 400,000,000원, 보증비율 85%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2. 25. C과 사이에 피고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총 대출약정한도금액 4억 원, 대출기한 10년(대출만기 2025. 2. 11.), 이자율 연 4.3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정한 농식품기업 시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C의 지급위임에 따라 1억 2,400만 원은 C의 ‘D 등 제작ㆍ설치 공사’ 수급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126,000,000원은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E에게 이미 지급한 C에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6. 위 나머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실행하여 C의 지급위임에 따라 1억 원은 C과 ‘F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G에게 계약금 7,1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C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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