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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1가단18194 (1)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의 실행 순번 신용보증계약의 내용 대출계약의 내용 계약일시 보증금액 보증기간 금융기관 (수탁기관) 대출금액 1 2005. 7. 27. 9,000,000원 2005. 7. 27. ~ 2025. 7. 27. 금산농협 10,000,000원 2 2005. 7. 28. 12,870,000원 2005. 7. 28. ~ 2025. 7. 28. 금산농협 14,300,000원 3 2005. 7. 29. 5,900,000원 2005. 7. 29. ~ 2025. 7. 29. 금산농협 5,900,000원 4 2005. 7. 29. 5,940,000원 2005. 7. 29. ~ 2025. 7. 29. 금산농협 6,600,000원 5 2005. 8. 1. 13,500,000원 2005. 8. 1. ~ 2015. 8. 1. 금산농협 13,500,000원 6 2005. 8. 4. 12,006,000원 2005. 8. 30. ~ 2025. 8. 30. 전주김제완주축협 13,340,000원 7 2005. 8. 4. 17,430,000원 2005. 8. 30. ~ 2025. 8. 30. 전주김제완주축협 17,430,000원 8 2005. 8. 30. 130,400,000원 2005. 8. 31. ~ 2025. 8. 31. 전주김제완주축협 130,400,000원 9 2005. 8. 30. 91,980,000원 2005. 8. 31. ~ 2015. 8. 31. 전주김제완주축협 102,200,000원 1) 원고의 관리기관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B과 사이에, B이 금융기관(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수탁기관, 이하 같다

)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B에게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원고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판결 참조).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B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계약 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은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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