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과 대출의 실행 순번 신용보증계약의 내용 대출계약의 내용 계약일시 보증금액 보증기간 금융기관 (수탁기관) 대출금액 1 2005. 7. 27. 9,000,000원 2005. 7. 27. ~ 2025. 7. 27. 금산농협 10,000,000원 2 2005. 7. 28. 12,870,000원 2005. 7. 28. ~ 2025. 7. 28. 금산농협 14,300,000원 3 2005. 7. 29. 5,900,000원 2005. 7. 29. ~ 2025. 7. 29. 금산농협 5,900,000원 4 2005. 7. 29. 5,940,000원 2005. 7. 29. ~ 2025. 7. 29. 금산농협 6,600,000원 5 2005. 8. 1. 13,500,000원 2005. 8. 1. ~ 2015. 8. 1. 금산농협 13,500,000원 6 2005. 8. 4. 12,006,000원 2005. 8. 30. ~ 2025. 8. 30. 전주김제완주축협 13,340,000원 7 2005. 8. 4. 17,430,000원 2005. 8. 30. ~ 2025. 8. 30. 전주김제완주축협 17,430,000원 8 2005. 8. 30. 130,400,000원 2005. 8. 31. ~ 2025. 8. 31. 전주김제완주축협 130,400,000원 9 2005. 8. 30. 91,980,000원 2005. 8. 31. ~ 2015. 8. 31. 전주김제완주축협 102,200,000원 1) 원고의 관리기관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B과 사이에, B이 금융기관(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수탁기관, 이하 같다
)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에 대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같은 날 B에게 위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 관리기관인 원고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한 신용보증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대외적 귀속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762판결 참조).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와 B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계약 이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은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특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