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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8가단5210815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여신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4. 2. 20.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기타재정시설자금 45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D기관의 관리기관으로서 2014. 2. 25. C에게 보증금액을 ‘382,500,000원(85%)’으로, 피보증인을 ‘C’으로,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5년’으로, 대출과목을 ‘기타재정시설자금대출’로, 대출예정금액을 ‘450,000,000원’으로 하고, ‘당해 시설(소재지 : 전남 영암군 E, F, G, H, I) 설치 즉시 당해 시설(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포함)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보증부채무금액 이상 최우선순위 근저당권 설정하여야 합니다’라는 특약이 부기된 신용보증서(이하 ‘1차 신용보증서’라 하고, 이와 같이 체결된 신용보증계약을 ‘1차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를 발급해주었다.

3) 원고는 1차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4. 2. 28. C에게 450,000,000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해주었다. 나. 이 사건 대환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여신약정상 대출금 중 150,000,000원의 대환을 위해, 원고는 2017. 3.경 C과 15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7. 3. 14. C에게 보증금액을'127,500,000원 85% ’으로, 피보증인을 ‘C’으로, 보증기간을 ‘대출일로부터 2년’으로, 대출과목을 ‘J’로, 대출예정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고,'기 보증부 대출분 대환조건 승인, 본 보증서는 구보증 금액 : 382,500,000원 의 대환을 위한 보증입니다

'라는 특약이 부기된 신용보증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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