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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30 2013고단12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0. 13.경부터 서울 강남구 D건물 비동 84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2006. 2.경부터 2007.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15층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 및 자금 관리를 총괄적으로 맡아 온 자로서,

가. 2006.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거래관계에 있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의 대표 I에게 “G의 매출 근거가 필요하니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공사대금을 H로 입금할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돌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H의 직원 J에게 공사명과 공사금액을 지정해 준 다음, 같은 해 12. 27.경 피해자 G 사무실에서 J로부터 공사명 `K 포장공사`,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3,3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허위의 계약서를 완성하고, 같은 날 위 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 3,300만 원을 H의 농협 계좌(L)로 입금한 후, J로 하여금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천안 M에 있는 `N부동산`을 운영하는 O에게 같은 달 29.경 1,500만 원, 2007. 1. 2.경 1,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고,

나. 2005. 8.경 피해자 G의 경리 담당 직원인 P으로 하여금 피해자 E의 직원으로 Q을, 피해자 G의 직원으로 R, S, T, U, V, W, Q, X, Y, Z, AA, AB, AC을 각 허위 등재케하여 그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카드를 관리하면서 그들 앞으로 지급되는 월급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피해자 G 경리 직원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E)로 입금하거나 위 허위 직원들 명의의 계좌에서 위 AD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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