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31 2017고단70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2017 고단 703』 피고인 A, B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 함) 이 충남 태안군 F 외 5 필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에 대한 건설공사를 G로부터 도급 받은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허위의 건설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고 함 )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2015. 12. 2. 피고인 A, B는 E이 G로부터 위 F 외 5 필지 토지에 대한 건설공사를 도급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의 건설 도급 계약서를 C으로부터 교부 받은 뒤,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함) 의 직원 I에게 제시하면서 “E 이 G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있는데, 급한 공사비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위 건설공사를 H에 하도급 주고, 2015. 12. 15.까지 하도급을 위한 선급금 2,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F 외 5 필지 토지에 대한 건설공사를 G로부터 도급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는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건설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 피고인 C은 이 사건 계약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되, 피고인 C은 이 사건 계약서를 마련하고, A 및 B는 이 사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처럼 다른 건설회사 직원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 공모에 기하여 2015. 11. 3. 경 이 사건 계약서를 마련하여 J 및 B에게 전달하고, A 및 B는 2015. 12. 2. 경 이 사건 계약서를 피해자 H의 직원 I에게 제시하면서 “E 이 G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있는데, 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