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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197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99,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5.부터 2017. 8. 16.까지는...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07. 4. 4. 4,000만원을 이자 연 6%(월 20만원), 변제기 몇 년 후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자로 2009. 2. 4.경까지 합계 3,901,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금 40,000,000원과 위 원금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4. 4.부터 2017. 8. 4.까지 124개월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4,800,000원(= 40,000,000원 × 6% × 124개월 ÷ 12)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 3,9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99,000원(= 24,800,000원 - 3,901,000원)을 합한 60,899,000원(= 40,000,000원 20,899,000원)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16.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변제 요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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