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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53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4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2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변제기 2018. 6.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각 연 1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 6개월간 매월 이자 40,000원씩을 덜 지급받은 이외에는 2018. 1. 2.까지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240,000원[= 원금 40,000,000원 (40,000원 × 6개월)] 및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 2016. 10. 27. 이자 월 1%, 지연손해금 월 2%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월 1%) 또는 지연손해금(월 2%)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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