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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7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20:3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렸고, 식당 업주인 D의 112 신고로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식당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손으로 F과 G의 가슴 부분을 각각 2~3회 가량 밀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G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폭행 및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닌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과 합의도 이루어진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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