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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6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00:4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않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위 E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2013. 7. 26.경 흉기등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 폭력성향의 이 사건에 이른

점.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경미한 폭행인 점,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사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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