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02:1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술집 앞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질문을 받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위 맥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일행들과 소주 1잔을 마시자 위 E가 이를 제지하면서 재차 피고인에게 술집 안은 손님들도 많고 시끄러우니 밖에 나가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순히 응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던 중 술집 현관문 바로 앞에서 갑자기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면서 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감경사유 : 공무집행 관련한 비교적 경미한 폭행인 점, 달리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사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