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15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0: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E를 폭행하던 중 112 순찰 근무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발각되어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