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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10623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1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F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를 수급하였고, 2015. 12.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7. 10. 23. E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8. 6. 27. ‘E은 원고에게 638,000,000원 및 그 중 580,000,000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일 5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7가합110555호), 위 판결은 2018. 7. 18. 확정되었다.

나. E은 별지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H동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G동 건물과 이 사건 H동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기부채납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E에게 이 사건 G동 건물에 관하여 2003. 5. 9.부터 2018. 4. 26.까지, 이 사건 H동 건물에 관하여 2006. 12. 1.부터 2032. 12. 7.까지 근린생활시설 목적의 무상사용을 허가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2. 7. 11. E과 사이에 철도시설공단 관련 기존시설과 증ㆍ개축시설사업의 도시계획변경 인가진행에 관한 업무협력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B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 B 계약 제4조 제4항은 ‘기존건물과 증축건물의 임대소득은 E이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피고 B의 수익으로 하되, 임대차 관계 민원 발생시 피고 B이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6. 10. 16. 피고 B과 사이에 임대권리 및 관리권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피고 C 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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