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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단2421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는 2010. 9. 20. 인천 연수구 G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건물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관리계약과 이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며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왔다. 2) 원고와 선정자 F, D은 2013. 4. 8. 이 사건 건물 H동 I호, J호, K호에 관하여, 원고와 선정자 E은 2013. 6. 14. 위 건물 H동 L호, M호에 관하여 각 피고 B과 사이에 상업시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H동 I호, J호, K호에 관하여는 2013. 4. 18., 위 건물 H동 L호, M호에 관하여는 2013. 6. 25. 각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N의 차임 연체 1) N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 H동 중 L호 내지 K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2. 11. 9.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1. 21.부터 2016. 7. 31.까지, 월차임 2013. 2. 10.부터 2014. 2. 9.까지는 5,700,000원, 2014. 2. 10.부터 2015. 2. 9.까지는 6,900,000원, 2015. 2. 10.부터 2016. 2. 9.까지는 10,300,000원, 2016. 2. 10.부터 2016. 7. 31.까지는 11,6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O’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 그러나 N는 2013. 5.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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