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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3가단901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4,5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0. 21.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C가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3. 3. 8.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3. 11. 12. 1순위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22,000,000원, 2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남구에 34,120원, 각 3순위로 압류권자(공과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826,358원, 교부권자(조세) 인천 남구에 33,052원,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원고에게 19,520,41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위 배당금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3. 11. 1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는 실제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고 C와 사이에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22,000,000원을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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