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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508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2013. 7. 15.까지 합계 670,000,000원, 2015. 9. 4.경 100,000,000원, 2016. 9. 21. 70,000,000원 등 합계 8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차용금액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0원은 2015. 9. 4.경에 차용한 것이 아니라 2013. 7. 15. 이전에 차용한 것으로서 2013. 7. 15.까지의 차용금 합계 670,000,000원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합계 740,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가 작성한 100,000,000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2호증)에는 대여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증거만으로는 100,000,000원의 대여일을 특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9. 4.경 피고에게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대여금 합계가 84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변제내역을 자필로 정리한 장부(갑 제4호증)에는 2015. 9. 4. 80,000,000원 및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경까지 매월 3,700,000원을 지급하여 왔고, 이는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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